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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왁굳 팬게임 저작권 논란, 크리에이터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ezHarry 2025. 7.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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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왁굳 팬게임 저작권 논란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썸네일, 법적 책임의 무게를 상징하는 저울과 마이크, 팬게임을 들여다보는 돋보기 아이콘, 붉은 배경 위에 ‘팬게임 저작권 논란’ 텍스트가 강조된 장면

우왁굳 팬게임 논란, 저작권 문제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17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우왁굳의 팬게임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 동안 우왁굳은 다양한 콘텐츠로 막강한 팬들을 보유한 게임크리에이터입니다.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 저 역시 눕프핵이나 왁타버스를 많이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중 하나였는데, 이번 팬게임 콘텐츠에서 팬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게임 콘텐츠에 음원이 무단 사용되었고, 그 결과 우왁굳은 방송 및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왁굳 채널에서 공지 내용

 

 

이 사태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웹기획자·운영자는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 – 팬이 만든 콘텐츠가 논란의 중심으로

왁제이맥스

‘왁제이맥스’라는 팬게임은 우왁굳 세계관(왁타버스)을 기반으로 팬이 만든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SM엔터테인먼트, 큐브 등 대형 기획사의 음원이 무단 삽입되었고, 그 게임이 우왁굳의 콘텐츠로 편성되어 방송되고 수익화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왁제이맥스 게임 플레이 화면

 

팬이 만든 콘텐츠를 ‘단순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 내 고정 시리즈화되고 굿즈로까지 연결되며 사실상 공식 콘텐츠처럼 기능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소지가 제기된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유통했는가 /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가 / 사전 인지가 있었는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즉,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팬이라 하더라도, 이를 플랫폼에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한 유튜버나 운영자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이용(Fair Use)이 인정되지 않는 음원을 수익 콘텐츠에 활용한 사례는 ‘묵시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채널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웹기획자 관점에서 본 ‘기획 리스크’

이 사건은 단순히 크리에이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기획 및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팬 콘텐츠와 공식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시점에서는, 웹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웹기획자는 콘텐츠 흐름, 유통 구조, 커뮤니티 정책 등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전 기획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커뮤니티 연동 구조의 위험: 팬이 제작한 콘텐츠가 공식 콘텐츠처럼 활용되는 구조일 경우, 플랫폼이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검수 부재: 음원, 이미지, 캐릭터, 세계관 등 외부 리소스에 대한 사전 검수 프로세스가 없다면 서비스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3. 기획자가 콘텐츠 방향성을 설계했다면: 직접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기획자가 ‘콘텐츠 방향’이나 ‘주제’를 주도했다면 법적 해석상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팬덤 구조의 위험한 관행: 팬 콘텐츠가 암묵적으로 허용된 환경에서, ‘허용’ 자체가 리스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웹기획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 콘텐츠 수익 구조 내의 외부 리소스 사용 여부 명확화

✔ 플랫폼 내 자발적 콘텐츠의 승인 여부와 범위 설정

✔ 공정이용(Fair Use) 적용 가능성 여부 검토 절차 마련

✔ 팬/제3자의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 소개, 홍보 시 책임 범위 명확화

 

 

결론 – 팬과 창작자의 시대, 기획자도 리스크를 설계해야 한다

이번 우왁굳 팬게임 논란은 단순히 팬의 실수, 유튜버의 과실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서 ‘비공식 콘텐츠가 공식 콘텐츠로 전환되는 과정’에 어떤 기획적 허점이 있었는지를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웹기획자 역시 단순히 콘텐츠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넘어서, 저작권, 팬덤 구조, 2차 창작물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스포츠동아 – 우왁굳 팬게임 저작권 사태 정리 기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 2차 창작물 저작권 가이드
• 문화체육관광부 – 공정이용 판단 기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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